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을 지금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자는 법안이 7월 말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금액도 다 같이 월 34만 9,700원씩이 아니라, 최저 10만 원부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주자는 내용이에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받나, 못 받나.
먼저 답부터 드리면 2026년 8월 3일 오늘 기준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법안은 발의만 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이야기가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크게 나올 예정이라,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아 두시면 그때 덜 놀라십니다.
지금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2026년 기준이고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새로 고시합니다.
|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에, 집과 땅과 예금과 빚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세는 게 아니라서 집 한 채가 있으면 그만큼 올라가요.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47만 원이 어떤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가 받도록 거꾸로 계산해서 정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228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최대라고 적은 이유는 깎이는 경우가 있어서예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금액이 줄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조정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또 조정됩니다. 자기 금액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건가요
받는 사람의 범위를 좁히고, 대신 받는 사람 안에서 금액을 갈라 놓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같은 당 의원 열네 명과 함께 7월 말에 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고, 낸 쪽에서는 맞춤형 기초연금법이라고 부릅니다.
- 대상은 지금 소득 하위 70%인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자고 합니다
- 금액은 지금 모두 34만 9,700원인데, 최저 10만 원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까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주자고 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던 규정을 없애자고 합니다
-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게 하자고 합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기초연금 가운데 10만 원까지 소득으로 치지 말자고 합니다
마지막 줄은 오래된 문제 하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손에 남는 돈이 그대로인 경우가 생겨요. 이걸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정부가 해마다 정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월 256만 4,2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그 절반이면 128만 원쯤 돼요. 지금 단독가구 기준선인 247만 원과 나란히 놓으면 절반 남짓입니다. 두 숫자를 재는 방식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상이 좁아지는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박민규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초고령사회에서 기존의 일괄 지급 방식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키우면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법안 원문이 아니라 법안을 다룬 기사 세 곳을 맞춰 보고 썼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이 실제로 매달 얼마인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지금 받는 34만 9,700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오는데, 어떤 조건에서 그 상한까지 가는지는 법 조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법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르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받는 돈이 줄어드나요
이 법안대로라면 지금 받고 계신 분은 그대로입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지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문장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입니다. 법안은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지나야 하고,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뀝니다. 국회에 올라간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간 법안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준비하는 개편안이 따로 옵니다.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뉴스에서 제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7월 말에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법안 발의를 한 제목에 묶은 기사가 여럿 나왔는데, 그 기사들에서 곧 발의한다고 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쪽이었어요. 기초연금은 같은 인터뷰에서 방향만 다시 확인한 정도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6일 방송에서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하겠다며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보다 앞선 7월 17일 라디오에서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했고요.
정은경 장관이 그 라디오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드리는 원칙은 확정됐다고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회에 실제로 들어간 것은 의원이 낸 법안이고, 정부안은 아직 만드는 중입니다. 두 안의 숫자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특히 기존 수급자는 그대로 둔다는 대목은 의원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지, 정부안이 그러겠다고 약속한 자리는 아직 없습니다.
하후상박은 아래를 두껍게, 위를 얇게라는 뜻입니다
한자 그대로 아래 하(下), 두터울 후(厚), 위 상(上), 엷을 박(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쪽에 더 드리고 나은 쪽에 덜 드린다는 말이에요.
뉴스는 대개 하후 쪽만 이야기합니다. 저소득 어르신이 더 받는다는 대목이요. 그런데 이름에 상박이 같이 들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가는 돈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아래를 두껍게 하려면 위에서 덜어 와야 하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70% 가운데 일부는 못 받거나 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기사는 많지 않은데, 실제로 걸려 있는 쪽은 이쪽입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는 숫자 하나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이 14.8%이니 두 배가 훌쩍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 40%에게도, 그 위에 있는 30%에게도 같은 34만 9,7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계획은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 전체로 넓힌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2026년 예산에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올해 금액이 34만 9,700원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
바뀐 게 없으니 서두르실 일도 없습니다. 다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오늘도 유효한 이야기예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시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건 폐업 지원금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보다 많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떨어지셨더라도 해마다 다시 넣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선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빼고 계산하니 버는 만큼 그대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정확한 공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노후에 일자리를 함께 생각하고 계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50대 자격증의 취업 현실을 같이 보시면 판단이 서실 거예요.
끝으로 이 글의 기준일을 적어 둡니다. 2026년 8월 3일에 확인한 내용이고,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상임위 심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때 여기 적은 숫자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유불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갈립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