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앞둔 가게에 나오는 지원금 가운데 액수가 제일 큰 것은 점포철거비입니다. 전용면적 한 평에 20만원씩, 폐업한 날짜에 따라 400만원이나 6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 목록을 보다가 멈칫했어요. 정산할 때 내야 하는 네 가지 중 하나가 철거 전과 후를 찍은 사진입니다. 나머지 셋은 나중에 떼거나 발급받으면 되는 종이인데, 사진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철거가 끝난 자리에서는 다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7월 27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집 공고문과 업무편람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계산은 평수로 합니다. 전용면적 한 평(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로, 실제 철거에 든 비용만큼 줍니다.
한도는 폐업한 날짜로 갈립니다. 2025년 7월 11일이 기준선이에요.
| 폐업일 | 최대 한도 |
|---|---|
| 2025.7.10 이전 | 400만원 |
| 2025.7.11 이후 | 600만원 |
7월 11일 당일에 폐업한 분은 600만원 쪽입니다. 그 전에 문을 닫으셨다면 400만원이 상한이에요. 두 경우 모두 평당 20만원이라는 계산은 같습니다. 다만 아래쪽 경계도 있어서,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보다 앞서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은 어떻게 세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꾼 다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공단이 업무편람에 든 예가 57제곱미터인데, 이걸 평으로 바꾸면 17.3평이고 올림해서 18평으로 봅니다. 18평이면 20만원을 곱해 36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600만원을 다 채우려면 30평은 되어야 합니다. 열 평 남짓한 가게라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600만원은 큰 점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한도일 뿐, 실제로 쓴 돈을 넘겨 주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그러니까 부가세를 뺀 금액만 지원 대상이에요. 20평 가게라면 한도가 400만원인데, 철거비 공급가액이 200만원이었다면 받는 돈도 200만원입니다.
철거를 이미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안내한 글이 많아서 공고문을 두 번 읽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안내에 붙어 있는 모집 공고문에는 추진절차가 두 갈래로 그려져 있습니다.
- 철거 예정자 – 신청서류를 먼저 내고,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철거와 폐업신고를 하고, 정산서류를 냅니다
- 이미 철거한 사람 – 철거와 폐업을 마친 뒤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공단이 만든 시스템 매뉴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철거공사와 폐업신고를 이미 완료한 신청인은 신청서류를 낸 뒤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정산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 화면에도 이미 철거했음과 아직 철거하지 않았음을 고르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문을 닫으셨다면 점포철거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신청 시점 자체는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 건 사진입니다.
사진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정산서류 네 가지 중 하나이고, 나머지 셋과 달리 나중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요구하는 것은 철거 전 점포 안팎 사진과 철거 후 점포 안팎 사진입니다.
서류제출가이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사 내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도록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찍기를 권한다고요. 사업장 전체가 보이게 찍으라는 말도 함께 있습니다. 간판을 떼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간판 미철거라고 적으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어요.
사진이 흐리거나 무엇을 철거했는지 알아볼 수 없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사진을 손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에는 인공지능으로 수정한 사진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뉴얼이 신청 화면에 이 문장을 띄워 둡니다. 철거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진을 포함한 모든 증빙을 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요. 공단이 화면에 직접 써 둔 말입니다.
이미 사진 없이 철거를 끝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편람에는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이미 들어온 경우 입점 상태 사진과 철거 전 사진을 비교하고 현장점검을 거쳐 판단한다고 적혀 있어요. 사진이 아예 없으면 비교할 것이 없으니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게 안팎을 여러 장 찍어 두세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10분이면 끝납니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임차한 점포에서 장사하다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받습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조건은 넷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일 것
-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돈을 내고 빌린 점포일 것, 즉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을 것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못 받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 내 건물에서 장사한 경우. 지분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공짜로 빌려 쓴 경우도 안 됩니다
-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평생 한 번뿐입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 가건물과 무허가 건물도 안 됩니다
-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비슷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가게를 옮긴 경우.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3년 안에 다시 여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 유흥이나 사행성, 도박, 성인용품, 약국이나 회계 같은 전문업, 부동산업 등 제외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셔도 한 점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단이 가이드의 질문 답변란 첫 줄에 못 박아 둔 내용이에요.
철거업체를 고르는 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야 하고, 직접 뜯어낸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못 남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신고된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철거비에 안 들어가는 항목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정수기처럼 빌려 쓰던 물건의 계약 해지 위약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할 집기를 누군가에게 넘겨서 철거비가 아예 안 든 경우도 지원이 안 되고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 홈페이지의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에서 신청합니다. 같은 희망리턴패키지인데도 나머지 셋은 hope.sbiz.or.kr에서 받아서, 여기서 헛걸음하는 분이 많아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하고 지원사업 조회에서 철거를 검색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같은 서류 다섯 가지를 안 내도 되게 해 주는 절차예요
- 1차 신청서류를 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입니다
- 공단이 검토를 마치면 문자가 옵니다
- 2차 정산서류를 냅니다.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입니다
여기에 시한이 둘 붙습니다. 정산서류를 내라는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다음 날부터 30일이에요. 취소돼도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사이 예산이 소진되면 곤란해집니다.
돈은 먼저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미리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철거비를 신청인이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받는 구조라고 공단이 가이드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산서류 검토가 끝나면 2주에서 3주, 신청이 몰리면 3주에서 4주 안에 입금됩니다.
계좌를 적을 때 조심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좌를 잘못 적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도 다시 주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반대로 압류가 금지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시는 분은 계좌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서류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도 몇 개 적어 둘게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동, 호수, 층까지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빠져 있으면 탈락 처리됩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야 하고요. 그리고 공사내역서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 실제 이체한 금액이 셋 다 같아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할부금까지 다 갚은 것이 확인돼야 지원됩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도 공단이 현장에 나옵니다. 철거를 실제로 했는지, 같은 자리에서 3년 안에 다시 열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도로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다섯 배의 제재부가금까지 붙습니다.
폐업신고와 세금은 언제 하나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후자를 놓치는 분이 많아요.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를 보면 폐업신고는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아무 데나 내도 됩니다.
세금 쪽은 법제처가 조문까지 붙여 설명해 둡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업종별로 안내가 나뉘어 있는데, 그중 음식점 운영 편의 폐업신고 안내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이라 업종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7월에 문을 닫으셨다면 8월 25일까지인 셈이에요.
일이 하나 줄어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따로 두 번 낼 필요가 없어요.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인허가를 받고 하는 업종은 시군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하나로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먼저 밟아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어요. 철거비를 신청할 때 업종을 확인하느라 최근 1년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정산 단계에서는 폐업사실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뗄 수 없는 서류들입니다.
철거비 말고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은 희망리턴패키지 안에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넷 다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적성, 심리 다섯 분야 중 최대 세 개를 1대1 대면으로 받습니다. 세무 분야는 폐업 관련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폐업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가 1대1로 배정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상담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소송대리를 붙여 주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과 송달료, 인지대까지 지원합니다
채무조정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셋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이어야 하는데, 채무조정은 폐업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빚이라면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공단이 정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한 변호사로 진행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세무 신고대행은 알아 둘 만합니다.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 신고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이 컨설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폐업한 분에게만 해당합니다.
2026년 접수 기간은 이렇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이 1월 19일부터, 점포철거비가 1월 28일부터,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이 4월 3일부터입니다. 모두 예산이 떨어지면 그날로 닫힙니다. 소상공인24 화면에 적힌 점포철거비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는 마감 공지 없이 접수가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일할 생각이라면
취업 쪽에도 돈이 붙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인데, 대상이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라 우리 나이대가 정확히 들어갑니다.
순서는 교육부터입니다. 기초교육은 인터넷 강의로 10시간 이상 듣고, 심화교육은 2주에서 3주 동안 30시간 이상 나가서 받습니다.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이 전직장려수당이에요. 두 번에 나눠 최대 100만원입니다.
| 구분 | 받는 조건 |
|---|---|
| 1차 60만원 | 심화교육 수료 |
| 2차 40만원 | 취업 후 60일 근속 |
1차를 받으려면 폐업신고가 끝나 있어야 하고, 본인 이름으로 된 사업체가 모두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2차의 60일은 취업한 곳에서 상시직으로 고용보험에 든 기간을 셉니다.
2026년부터 요건이 세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취업한 뒤 30일만 다녀도 2차를 받았는데 올해는 60일입니다. 그리고 심화교육을 마치기 전에 이미 취업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요. 순서가 교육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최근 3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있어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함께 참여하면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이 더 나옵니다. 교육 수료가 조건이에요.
재창업 쪽 지원도 있긴 합니다. 재기사업화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주는데, 2026년 접수는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였습니다. 올해는 이미 닫혔으니 다시 가게를 낼 생각이시라면 내년 1월 공고를 기다리셔야 해요.
기관이 다른 두 가지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두셨다면 정부24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1년 이상 냈어야 하고, 매출이 줄어 어쩔 수 없이 닫은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일액의 60퍼센트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줍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해 두셨다면 폐업이 공제금 지급 사유라 폐업사실증명을 들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새로 알아보실 생각이라면 순서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얻은 결론이 공고를 먼저 보고 자격을 나중에 고르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몰리는 자격과 실제로 취업이 되는 자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몰리는 종목과 취업되는 종목을 비교한 글에, 돌봄 쪽 일자리 사정은 요양보호사 시장을 들여다본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라면 오늘 사진부터 찍고, 신청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하나예요. 신청은 늦어도 되돌릴 수 있지만 사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거업체를 부르기로 한 날이 잡혔다면 그 전날 가게에 한 번 들르세요. 밖에서 간판이 보이게 한 장, 문 앞에서 한 장, 안에 들어가 네 방향으로 몇 장. 휴대전화로 찍으면 됩니다. 철거가 끝난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각도로 다시 찍으면 그걸로 정산서류 하나가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금액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춰 잡으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600만원이라는 숫자가 여기저기 걸려 있지만 그건 30평이 넘는 점포의 상한이고, 실제로 쓴 돈을 넘겨 주지도 않습니다. 열다섯 평 가게에서 철거비 250만원이 들었다면 받는 돈은 250만원이 아니라 그중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채무조정은 폐업일을 따지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몇 해 전에 가게를 접고 빚만 남으신 분이라면 철거비는 지났어도 이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상담은 1533-0100에서 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