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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론 뜻, 증권사 밖에서 빌리는 돈이라 규칙이 다릅니다

스탁론은 증권사가 아니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증권 계좌를 담보로 잡히고 주식 살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에 낸 자료에서 이 상품을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는 고위험상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광고는 이미 보셨을 겁니다. 증권사 한도가 막혔을 때 더 빌려준다는 문구, 내 돈 포함해서 몇 배까지 굴릴 수 있다는 문구가 대개 이것이에요.

어제 증권사 안에서 빌리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대목은 갈래가 늘어 빼 두었습니다. 오늘 따로 씁니다. 빌려주는 곳이 증권사가 아니라는 한 가지 때문에 적용되는 규칙이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다른지까지만 갈라 두는 글입니다.

스탁론이 무슨 뜻인가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리는 대출이고, 빌려주는 곳이 증권사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쓰는 정식 이름은 스탁론(연계신용)이에요.

돈이 오가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내 증권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오고, 그 계좌는 대출해 준 회사가 관리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계좌에 든 주식과 현금이 그대로 담보가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증권담보대출입니다. 이미 사 둔 주식을 맡기고 현금을 빌려 다른 데 쓰는 것이 증권담보대출이고, 빌린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것이 스탁론입니다. 돈이 계좌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근거로 삼은 자료는 금융감독원 「스탁론(연계신용)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3일에 나왔고, 아래 숫자와 표현은 이 자료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빌려주는 회사가 달라서 지켜야 할 규정이 다릅니다. 이 한 줄이 나머지 차이를 거의 다 만듭니다.

  •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금융투자업규정이라는 공통 규정을 따릅니다. 담보를 얼마나 잡을지, 보증금을 얼마나 둘지가 규정에 숫자로 적혀 있어요
  • 스탁론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그리고 온투업체가 취급합니다. 조건은 회사가 만든 계좌운용규칙과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 그래서 스탁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도 매매 가능 시간, 주문 가능 유형, 매수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자동반대매매 규칙이 상품별과 회사별로 다르다고 자료에 못 박아 두었어요
  • 담보유지비율은 스탁론이 통상 120퍼센트입니다. 증권사 쪽 기준선은 증권사가 각자 정합니다

규모는 아직 증권사 쪽이 훨씬 큽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스탁론 잔액이 1조 6천억원이었고, 같은 자료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월 11일 기준 31조 8천억원이었어요. 스무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두 숫자는 기준일이 달라서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고, 규모의 감만 잡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스탁론 잔액이 계속 늘어온 것도 아닙니다. 2021년 말 3조 1천억원이던 것이 2024년 말 1조 2천억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느는 중이에요.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총액이 사상 최대여서가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와 늘어나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담보유지비율 120퍼센트가 무슨 말인가

계좌에 남은 돈이 빌린 돈의 1.2배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이 강제로 팔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부르는데, 증권사에서 빌릴 때도 똑같이 있는 장치라 여기서 다시 풀지는 않겠습니다.

계산식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계좌담보평가금액을 대출원금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합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산돼요.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내 돈 100만원에 300만원을 빌려 계좌에 400만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400을 300으로 나누면 담보유지비율은 133퍼센트예요. 120퍼센트가 되는 지점은 300만원의 1.2배인 360만원입니다.

곧 계좌가 40만원 줄면 그 선에 닿습니다. 400만원에서 40만원이니 1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는 내 돈은 360만원에서 빌린 300만원을 뺀 60만원이에요. 값이 10퍼센트 밀렸을 뿐인데 내 돈은 40퍼센트가 사라진 자리에서 주식이 팔려 나갑니다.

이 예의 숫자는 제가 넣어 본 것입니다. 빌린 돈을 담보의 세 배로 잡았는데, 금융감독원이 말한 최대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실제 배수와 담보유지비율은 상품마다 다르고, 금융감독원도 회사별로 다르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계산은 구조를 보시는 용도로만 쓰시고, 정작 중요한 숫자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가 모자랄 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을 더 넣거나 대출을 일부 갚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하루라는 이야기예요.

온투업 스탁론은 7월 16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스탁론에 신규 취급 한도와 1인당 한도가 생겼습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어요.

온투업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줄임말이고, 예전에 P2P 금융이라 부르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이를 온라인 업체가 잇는 방식이에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탁론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자료에 실린 잔액이고, 모두 그달 말일 기준입니다.

시점 온투업 스탁론 잔액
2024년 12월 1,725억원
2025년 12월 5,237억원
2026년 3월 6,895억원
2026년 6월 8,983억원

반년 만에 3,745억원이 늘어 71.5퍼센트가 불었습니다. 2024년 말과 견주면 1년 반 사이에 다섯 배가 넘었어요. 이 속도가 규제를 부른 것입니다.

내용은 두 줄입니다. 온투업체는 매달 새로 내주는 스탁론을 직전 달 전체 대출 취급액의 30퍼센트 안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나가는 스탁론 잔액을 10억원 안으로 관리해야 해요. 다만 7월 이후 매월 말 잔액을 6월 말 수준 아래로 유지하는 업체에는 30퍼센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을 하나 짚겠습니다. 이 규제는 온투업체에만 붙습니다.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에서 받는 스탁론은 이 행정지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뉴스에서 스탁론 규제라는 말만 보고 모든 스탁론이 조여졌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온투업 안에서 스탁론이 어느 정도 자리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공시를 보면 2026년 6월 말 온투업 대출잔액이 2조 3천억원가량이에요. 같은 시점 스탁론이 8,983억원이니 열에 넷 가까이가 스탁론인 셈입니다. 두 숫자는 기관이 다르고 집계 대상도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소수점까지 따질 값은 아니고, 덩치를 가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빌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된 회사인지 먼저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온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있어야 하는 영업이라 명단이 공개돼 있어요.

중앙기록관리기관 이용기관 현황 페이지에 업체명과 홈페이지 주소, 사업장 소재지, 금융위 등록일자가 표로 나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7월 29일에 열어 보니 등록된 온투업체가 47개이고 그중 46개가 이 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단에 없는 곳이 온투업체라고 광고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회사를 확인했으면 계약서류 차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용자에게 당부한 다섯 가지 가운데 실제로 돈이 걸리는 것은 이 셋이에요.

  • 담보유지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통상 120퍼센트라고는 하지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담보가 모자랄 때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 현금을 어디서 끌어올지 미리 정해 두라는 뜻입니다
  • 못 사는 종목과 못 들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스탁론 계좌는 아무 주식이나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마지막 유의사항으로 연락처를 적어 둔 것이 저는 제일 눈에 걸렸어요. 연락처를 바꾸고 알리지 않았거나 광고 문자가 싫어 수신을 거부해 둔 탓에 담보비율 경고 문자를 못 받은 경우, 그래서 벌어진 반대매매의 책임은 고객이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번호를 바꾸신 분이라면 대출해 준 회사와 증권사 양쪽에 연락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자 몇 통 때문에 수백만원이 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약서를 읽다가 글씨가 작아 눈이 아프시면 스마트폰 글씨를 두 단계쯤 키워 두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서류는 대충 넘길수록 나중에 비싸집니다.

이렇게 봅니다

빌려서 사는 쪽에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어제 증권사 이야기를 쓰면서도 같은 결론이었는데, 자료를 더 보고 나니 스탁론 쪽은 이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는 적어도 공통 규정이 있어서 어디를 가나 뼈대가 같습니다. 스탁론은 그 뼈대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그 차이를 알아내는 일이 온전히 내 몫으로 넘어옵니다. 계좌운용규칙을 끝까지 읽고 담보유지비율과 납입기한과 매수불가 종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건 상품을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에 지워진 숙제예요. 비대면으로 몇 분 만에 신청되는 구조에서 그 숙제를 다 하고 서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더 빌려준다는 말이 유리한 조건처럼 들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한도가 막혔다는 건 그 한도를 정한 규정이 나를 막아섰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문을 우회하는 상품이 나에게 더 안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쓰고 계시다면 오늘 두 가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좌운용규칙을 꺼내 담보유지비율과 추가 담보 납입기한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대출해 준 회사와 증권사에 등록된 내 연락처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오늘 저녁에 30분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일을 적어 둡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7월 29일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그리고 중앙기록관리기관 공시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잔액과 등록업체 수는 달마다 바뀌니 실제로 결정하실 때는 위에 걸어 둔 곳에서 다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