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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행시기, 아직 없고 국민연금까지 4~5년이 빕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몇 해째 오르내립니다. 어제 정부 업무보고에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2029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생부터 적용된다는 표까지 돌아다녀서, 이미 정해진 일처럼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6일 오늘 기준으로 법은 그대로입니다. 정년은 여전히 60세이고, 언제부터 65세가 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확실한 것이 셋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은 몇 살까지인가요

60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뒷문을 막아 둔 항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60세보다 적게 정해 놓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58세라고 적혀 있어도 법으로는 60세라는 뜻이에요.

60세 이상으로 정하라는 것이지 60세까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니, 회사가 자율로 63세나 65세로 정해 두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65세가 되나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대목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하반기 입법) 추진”. 원문은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붙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이행 계획표에는 2027년 1분기 칸에 “사회적 논의 결과에 맞춰 정년연장 입법 추진”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까지가 정부가 문서로 밝힌 전부입니다. 몇 년부터 시작한다거나 몇 년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서 1969년생부터 적용하고 1973년생에 65세가 완성된다는 표가 여러 곳에 같은 모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찾아봤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도, 업무보고 본문에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에는 당연히 없고요. 국회에 올라간 법안을 확인해 보려 했는데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이 열리지 않아 법안 번호와 계류 상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나온 안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정년이 몇 년생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는 은퇴 계획을 통째로 흔드는 숫자라,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붙들고 계획을 세우시면 나중에 크게 어긋납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가 몇 년이나 비나요

지금 50대라면 4년이나 5년입니다.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그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을 60세부터 준다고 해 두었지만, 부칙에서 태어난 해에 따라 그 나이를 올려 두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태어난 해 국민연금 시작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올해 쉰이신 분은 1976년생이라 65세, 예순이신 분은 1966년생이라 64세부터입니다.

표에서 보시듯 공백의 크기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1년이나 2년으로 좁고, 1961년에서 1964년 사이면 3년입니다. 그러다 1965년생부터 4년, 1969년생부터 5년으로 벌어집니다. 지금 50대인 분들이 거의 전부 뒤쪽 두 칸에 들어가서 4년에서 5년을 비우게 되는 것이고, 정년을 65세로 맞추자는 주장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5세부터 당겨 받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55세에 당기면 평생 70퍼센트만 받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줄어든 금액이니 공백을 메우려다 노후 전체를 깎는 선택이 될 수 있어, 이건 따로 자리를 잡아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길이 있고 대가가 크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재고용은 정년연장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년이 지나도 회사에서 계속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다루는데,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1항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노력 의무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재고용하지 않아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재고용을 정년연장의 대체재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2항이 조건을 바꿀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재고용할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에 일한 기간을 빼고,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조건이니 회사가 마음대로 깎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합의를 하는 자리가 정년 당일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 30년이 0년으로 초기화되고 임금이 새로 정해지는 계약을 그 자리에서 받아 드는 셈이지요. 같은 회사 같은 자리인데 조건은 전혀 다른 계약이라는 것만은 알고 앉으셔야 합니다.

재고용이 안 되어 나오시는 경우라면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정년으로 그만두는 것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과 달리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되는 사유에 정리해 두었으니 정년이 가까우시면 미리 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쟁점은 나이가 아니라 임금입니다

정년연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임금 이야기가 따라붙는데, 이건 최근에 생긴 논쟁이 아닙니다. 법에 이미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과반수 노조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정년을 60세로 올릴 때 같이 들어간 조항입니다.

정부 업무보고에도 같은 결이 보입니다. 세대 상생형이라는 말과 함께 직무와 시간, 임금체계 개편으로 부담을 덜어 준다는 대목, 그리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함께 늘리겠다는 대목이 붙어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고 그것이 청년 채용과 맞물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65세라는 숫자만 보고 기다리시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몇 살까지 다니느냐만큼이나 그 몇 해를 얼마 받고 다니느냐가 같이 정해집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같은 법 제21조의3에 있고, 정년 같은 사유로 회사를 나오게 될 사람에게 경력과 적성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노력 의무와 의무가 갈립니다. 1항은 모든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 그 기준이 1,000명 이상이라 대부분의 회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은 넓어질 예정입니다. 정부 업무보고에 2027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적혀 있고,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올해 9월로 잡아 두었습니다. 함께 중장년내일센터를 경력개발센터로 바꾸고,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37곳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

정년연장을 기다리며 계획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정해지지 않았고, 바뀌더라도 임금 조건이 함께 정해집니다.

대신 지금 확인해 두실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내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몇 살로 적혀 있는지. 둘째, 국민연금이 나에게 몇 살부터 나오는지. 위의 표에서 태어난 해만 찾으시면 됩니다. 셋째, 그 사이에 비는 몇 년을 무엇으로 버틸지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답이 재취업이든 자격증이든 그 준비를 정년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격증 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50대 자격증의 현실을 먼저 보시기를 권합니다. 노후 소득 전체를 놓고 보시려면 기초연금 이야기와 함께 보시는 편이 낫고요.

이 글은 2026년 8월 6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년 60세와 재고용,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을,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를, 정부 계획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잡았으니 올해 12월 무렵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